『친환경농산물』,유기농산물(유기축산물), 무농약농산물(무항생제축산물), 저농약농산물 종류 구분
친환경농산물 이란?
『친환경농산물』은 합성농약,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보전하면서 생산된 농산물(축산물을 포함)을 말합니다.
친환경농산물의 종류
『친환경농산물』은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(유기축산물), 무농약농산물(무항생제축산물), 저농약농산물로 분류합니다.
※ 저농약농산물은 2010부터 신규인증은 중단되었으며, 기존에 인증을 받은 농가는 2015년까지만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.
친환경농산물 종류 구분
ㆍ농림산물
- -『유기농산물』: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
- -『무농약농산물』: 유기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/3이하를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
- -『저농약농산물』: 유기합성농약의 살포횟수는 1/2이하, 최종살포일은 2배수를 적용하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/2이하로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
ㆍ축산물
- -『유기축산물』: 항생제ㆍ합성항균제ㆍ호르몬제가 포함되지 않은 유기사료를 급여하여 사육한 축산물
- -『무항생제축산물』: 항생제ㆍ합성항균제ㆍ호르몬제가 포함되지 않은 무항생제 사료를 급여하여 사육한 축산물
출처 : http://www.naqs.go.kr/serviceInfo/service_01_01.jsp
친환경농산물 인증 표시도형의 종류
○ 표시도형은 해당농산물이 인증품임을 나타내는 표지로 인증품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○ 인증마크 다운로드
친환경농산물 인증 표시도형의 종류
○ 친환경농산물 의무표시사항
- - 인증받은 자의 성명, 전화번호, 인증번호, 품목, 생산지, 생산연도(곡류에 한함) 및 무게 또는 개수 등을 친환경농산물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합니다.
- - 인증품의 포장을 뜯어 포장단위를 변경하거나 가공하지 않고 단순처리한 후 다시 포장하는 경우에는 취급자의 업체명, 전화번호, 작업장의 주소와 롯트번호 또는 바코드 등의 식별체계를 추가하여 표시합니다.
친환경농산물 인증 표시 예시
○ 생산자가 표시하는 경우
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예시 : 생산자가 표시하는 경우
친환경농산물 표시사항 |
|
생산자 |
친환경작목반 |
인증번호 |
10-21-1-* |
전화번호 |
031-***-**** |
품목 |
유기재배 딸기 |
생산지 |
경기도 용인시 |
생산연도 |
2010(곡류에 한함) |
인증기관명 인증번호 |
무게 또는 개수 |
100g |
○ 취급자가 표시하는 경우(인증품을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경우의 표시)
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예시 : 취급자가 표시하는 경우
친환경농산물 표시사항 |
|
취급자 |
친환경유통센터 |
인증번호 |
10-21-6-* |
전화번호 |
031-***-**** |
작업장 주소 |
경기 안양 *** |
품목 |
유기재배 딸기 |
생산지 |
경기도 용인시 |
생산연도 |
2010(곡류에 한함) |
인증기관명 인증번호 |
무게 또는 개수 |
100g |
롯트번호 또는 바코드 |
01-6-23-28 |
생산자(인증번호) |
친환경작목반(10-21-1-*) |
출처 : http://www.naqs.go.kr/serviceInfo/service_01_03.js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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