컨텐츠 바로가기


board


현재 위치

  1. 게시판
  2. 자료실

자료실

자료실입니다.

농막
제목 농막
작성자 주말농장 (ip:)
  • 작성일 2012-07-09
  • 추천 추천 하기
  • 조회수 677
  • 평점 0점

농막

농막은 연면적 20㎡(6평) 이하의 농업용 시설물을 말합니다.

건축법상 가설물 신고 만으로도 농지전용이나 건축 허가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. 
현행 규정상 농막에는 수도, 전기 등의 기간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.

첨부파일
비밀번호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.

목록

삭제 수정 답변

댓글 수정

비밀번호

수정 취소

/ byte

댓글 입력

이름 비밀번호 관리자답변보기

확인

/ byte


* 왼쪽의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.(대소문자구분)

관리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