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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막
농막은 연면적 20㎡(6평) 이하의 농업용 시설물을 말합니다.
건축법상 가설물 신고 만으로도 농지전용이나 건축 허가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. 현행 규정상 농막에는 수도, 전기 등의 기간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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